금융

연금저축과 IRP의 차이

kyoulho 2024. 1. 27. 19:13

연금을 크게 나누면 세제적격연금(세금 공제)과 세제비적격연금이 있다.
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는 세제적격연금으로 통틀어 연금계좌라고 부른다.
세제비적격연금에는 연금보험, 종신보험, 변역연금 등 보험사 상품들이 있다.(비추천!!)

 

계좌 개설


공통점

  •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.
  •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연금저축

  • 증권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액공제용 연금상품이다.
  • '연금저축'이란 네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.
  •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.

IRP

  1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인형 퇴직연금 중 하나이다.
  2.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하며, 소득이 없어져도 계좌는 유지된다.
  3. 퇴직금 수령용 또는 개인 저축용을 선택한다. 두 가지 목적을 만족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.

 
 

저축금


  •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,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  •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쳐 총 1,800만 원이다.
납입한도 설정이란?
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금액은 아니다.
한도는 다시 설정할 수 있다.

 

 

투자 가능 상품


먼저 모든 증권사가 연금저축과 IRP, ISA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과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.
 

연금저축

  • 현금, 연금펀드, ETF
  • 파생형 ETF(레버리지, 인버스)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를 매수할 수 있다.
  • 다양한 ETF를 담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.

IRP

  • 현금성 자산, 예금(예금자보험 가능), 저축은행 예금, 우체국 예금, ELB, 개별채권, 펀드, ELS, ETF, 인프라펀드, 부동산 펀드
  • 현금 입금이 되면 뭐라도 매수해야 한다.
  • 원리금보장을 해주는 ELB, RP 같은 상품도 매수 가능하다.
  • 레버리지 ETF, 인버스 ETF , 선물지수 추종 ETF 안된다.
  • 예금이나 리츠를 섞고자 하는 투자자한테는 IRP가 더 좋다.
  • 위험자산은 계좌에 70%만 가능하다.
  •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은 보수적 투자, 배당을 주는 자산을 담은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.
연금펀드 구별법
이름에 ‘연금’이 들어가 있다. 펀드 이름 끝에 P, P-e, S-P 가 들어간다.
퇴직연금용 펀드 구별법
이름에 ‘퇴직연금’이 들어가 있다. 펀드 이름 끝에 C-Pe2, C-Re, C-Pre가 들어간다.

 

과세이연


금융자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15.4%, 배당소득세 15.4%를 내는 대신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미뤄준다.
연금소득세는 3.3 ~ 5.5% 정도이다. 세금을 안 내는 금액만큼 더 큰 원금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.
 

 

세액공제


  • 근로자는 연말정산,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모든 연금저축과 IRP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. (지방소득세 포함)
  • 납입 한도는 1,800만 원이지만 세액 공제한도는 조금 다르다.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    즉,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 IRP를 만들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을 이미 600만 원 부은 사람이 IRP를 연다면 300만 원만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  • 가장 혜택이 큰 경우는 연금저축 600만 원 & IRP 300만 원이다.

 

중도인출


연금저축

  •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며,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다.
  • 세액공제받은 돈 + 수익금에서 16.5% 기타 소득세 떼고 출금한다.
  • 환금성이 높아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하다.

IRP

  •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출금 가능하다.
    • 무주택자의 주택구매,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
    •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    • 근로자의 파산선고, 근로자의 개인회생
    • 천재지변
  • 특정 사유(주택 구매, 요양, 파산, 개인회생 등)가 아니라면 계좌 해지 시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.
  • 환금성이 낮아 중년생 이상에게 적합하다.

 

담보 대출


연금저축

  •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되는 편이다.
  •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다.
  • 한도는 입금액의 50 ~ 60%
  • 금리조건이 괜찮은 편이다.
  •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가 있다.
  • ETF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곳도 있다.

 IRP

  •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된다.
  • 준비 중인 증권사가 있다고 한다.

 
 

해지 시 고려사항


  • 연금이 아닌 형태(10년 이상 분할로 지급)로 받게 되면 무조건 해지이다.
  • 55세가 지나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면 해지다.
  •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.

 

연금 수령


  • 연금 수령은 55세 이상부터 가능하 55세가 임박하거나 지난 후 5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다.
  • 연금 수령 시에도 계좌는 계속해서 운용되며,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 수령금액은 증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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